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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확대되고 의약품과 관련된 대외협력을 통한 국가 간 협약 체결,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6(국제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