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