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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지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산림훼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