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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은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일정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위치·면적·출입 제한 또는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식년제가 사전 고지되지 않아 휴양림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주변에서 캠핑장,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