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3번의 경찰신고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이어진 남편의 폭력 끝에 아내가 살해되는 등 살인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며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함은 물론, 이사·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국 남편에게 살해되어 경찰의 소극적 대처는 물론 현행법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은 ‘가정의 안정’을 전제로 해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보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회복에 맞추어져 있어 경찰·사법부에 대한 소극적 대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또한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300만 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률이 2018년 기준 약 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교육의 병과의무 규정이 없어 정부의 가정폭력 재범 방지 대책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을 재수립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유치장 유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병과하게 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재범을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에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명시하고,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삭제하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을 명문화함(안 제1조).
나. 가정폭력범죄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이에 맞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규정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9조제2항).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유치장 유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8조의3).
라.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형벌 이외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이수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2(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48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63조의2(이수명령 이행지시의 불응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