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법 문장에 여전히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를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어 쓰도록 하면서, 일본식 표현인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유통활성화 등)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