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짜고 수년간 1만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남.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였음. 측정대행업자는 입찰 받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임.
이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