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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