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3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