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양수 시 종전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 승계와 동시에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양수인 등이 처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예외로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유사입법례와 같이 양수인이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제조업자등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4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