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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위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가 없어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제27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3(활동보조인)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