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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 시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인증 건축물의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인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