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무상보육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인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됨으로써 지원 비용이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무상보육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음. 이에 양질의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며,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한편, 정부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에는 영아반 보육교사 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아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민간시설에 대한 영유아 보육 의존도(약 82%)가 매우 높아 위와 같은 차별적 지원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미 현장에서는 인건비 차별 지원 정책이 인건비 미 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전문성·이직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무상보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설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보수를 제대로 책정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한편, 빈곤율이 높은 조손가족의 양육부담 감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되는 대상자 중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의2(인건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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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