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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가축질병에 따른 피해를 축산물 생산액의 약 20%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축산업 총 생산액 약 19조2천억원의 중 약 4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임.
그러나 국내 수의역학 교육은 교수진 중 수의역학 전공자가 없어 전문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축질병 역학조사 관련 전문인력이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에 대한 초기 역학조사와 초동방역이 지연되어 가축질병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역학조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