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 여진으로 인하여 포항시와 그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중이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이에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지역재건 등의 지원을 통하여 포항시와 그 주변지역의 공동체 및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지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는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것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발전소의 시설 철거 및 부지 원상복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지질조사 등 피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및 지역재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7조).
마. 배상금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말하고,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할 때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국가는 피해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하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책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을 피해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피해지역의 일부를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등은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차. 국가는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개축·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1조).
카. 정부는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의 신축·수리·정비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피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진피해 도시재건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건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관련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타. 국가등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주민안전시설,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설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파.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비용 일부에 대한 전액 보조,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둠(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이나 그 밖의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으로 지급·지원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 및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