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진술녹화제도,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각 제도의 적용대상 및 개입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성인인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술녹화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을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나.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34조제2항).
라.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조력인제도 적용대상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피해자로 확대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