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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단 성폭행 등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