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감정평가”에 “업자”를 덧붙여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도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업자”의 사전적 의미 또는 사용례를 살펴보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어, 감정평가사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임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 전문자격사와 같이 “업자”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국가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 향상과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준)
제5조(감정평가의뢰)
제6조(감정평가서)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제23조(수수료 등)
제24조(사무직원)
제25조(성실의무 등)
제26조(비밀엄수)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손해배상책임)
제32조(인가취소 등)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제41조(과징금의 부과)
제47조(지도·감독)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