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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인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위기아동의 발굴·조사 및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