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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8년 말, 서울 강서구에서 평소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가정에서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 예방 대책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경찰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5(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