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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함.
그런데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법경찰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긴급임시조치 유형에는 유치장 구금과 같은 실질적 제재가 미비한 한계가 있음.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법원 결정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에 힘쓰려는 것임(제8조, 제8조의3).
현행
개정안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