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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산지의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등 해당 허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사유의 경우 30일이 과도하게 짧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한 변경신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