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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음.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