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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은폐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절차의 특성상 해당 사안의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관련자들이 이에 대한 진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원의 자격에서 일률적으로 배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