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을 계기로 유치원 및 학교 인근의 건축공사 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계측조사에서도 이미 유치원의 옹벽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균열과 이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열린 안전대책회의의 회의록에 따르면 인근 건축물의 설계감리자는 “안전한 현장”, “앞으로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른바 ‘셀프감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