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16. 5. 29. 제정되어 ’17. 5. 30.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허가제 등 민감한 사항들이 제외되어 제정 직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왔고,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18. 9월 대전 소재 동물원에서의 퓨마 탈출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개선 여론이 크게 표출되었음.
이에,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의 안전사고나 공중보건 위험을 예방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이 종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로서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 단면의 전시와 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홍보·교육, 멸종위기종의 개체군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전·증식 등을 규정함(안 제2조의3).
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안 제3조, 제3조의2).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함(안 제3조제5항).
라.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관리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검사하도록 하는 검사관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의4).
마.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지원 범위를 기존 일부 사업에 대한 일부 지원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14조).
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3(사업)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허가의 유효기간)
제3조의3(결격사유)
제3조의4(검사관)
제4조(등록의 취소)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ㆍ폐원)
제8조(안전관리)
제10조(자료의 제출)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2조(조치명령)
제14조(비용지원)
제1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15조(청문)
제15조의2(위임 및 위탁)
제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