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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과 산촌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을 위한 1962년 산림조합중앙회를 설립한 5월 18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임업인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