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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하거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으나,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 또는 군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경우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군사재판 또는 군 범죄수사를 위하여 환자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진료기록 열람·등사 범위에 「군사법원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경우를 명시하여 군사재판 등을 위한 진료기록 확인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6호의2).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