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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의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9조, 제100조제1항제5호 및 제113조제17호).
현행
개정안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3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