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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연계편성의 금지) 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이하 “종합편성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방송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방송을 해당 종합편성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과 유사한 시간대에 편성(이하 “연계편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편성의 유형·기준, 유사한 시간대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을 “심의규정,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 또는 제7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항을”을 “사항 또는 제75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편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75조(연계편성의 금지)
제100조(제재조치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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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