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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자살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13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