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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 종료 후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