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에 반입·사용하는 경우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 기준 등에 맞는지를 현행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에 시행된 유기기구 정기 안전성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된 한 놀이공원의 유기기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카지노기구 검사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그리고, 현 검사기관의 경우 1990년대 경찰청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카지노를 감독하던 시기에 지정된 검사기관이 현재까지 검사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탁받은 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탁사업자가 부실하게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를 하거나 유원시설업자 등이 안전성검사 등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에 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검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나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제6항, 제84조제2호의2·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