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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9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