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2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채권은 선순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그 가산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에 해당하고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됨.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동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