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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해기사나 선원이 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실습선원의 경우 현행법상 선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선원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실습선원은 실제 실습현장에서 일정한 근로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제3조제2항, 제61조의2, 제129조의2, 제1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제129조의2(현장승선실습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제1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