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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기사 실습자는 선박직원은 아니지만 향후 선박직원, 즉 선원이 될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법에 실무스습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 및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계약 등)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