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려고 함.
또한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대상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하며, 평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미수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제3항).
나.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확대함(안 제10조).
다.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22조제1항).
라.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뿐만 아니라 검사 주장의 요지도 설명하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1항).
마.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규정하여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함(안 제46조제5항).
바. 평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대상사건)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제6조의2(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등)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9조(배제결정)
제10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제11조(통상절차 회부)
제16조(배심원의 자격)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36조(공판준비절차)
제39조(소송관계인의 좌석)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