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의견·불만의 처리, 계약서 사본의 송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전기통신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전기통신사업자가 현행법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대리인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0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10(국내대리인의 지정)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