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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중개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1호·제7호).
현행
개정안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