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5 발의 ·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의2 삭제).
나. 간호사의 면허 및 실태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삭제 등).
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0조의3 삭제).
라.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범위 및 한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인)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7조(간호사 면허)
제9조(국가시험 등)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5조(신고)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30조(협조 의무)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78조(전문간호사)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제80조의3(준용규정)
제85조(수수료)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