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5 발의 · 의원 외 31인 ·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의안번호 제196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인)
제3조(의료기관)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6조(조산사 면허)
제7조(간호사 면허)
제8조(결격사유 등)
제9조(국가시험 등)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5조(신고)
제26조(변사체 신고)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30조(협조 의무)
제33조(개설 등)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59조(지도와 명령)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78조(전문간호사)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제80조의3(준용규정)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85조(수수료)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