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존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조정된 국민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늦다는 지적이 있어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하였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여전히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고정하였음. 이 때문에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장애인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