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補裝具)”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 `14년∼`17년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매년 70%를 상회함에 따라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및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완화하며,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타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서류 송달 방식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독촉·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
나.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53조제4항).
다.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와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현행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함(안 제53조제5항·제6항제2호 및 제82조제3항)
라.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2항제2호).
마. 건강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1조의4 신설).
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현행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 등)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안 제83조제1항).
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설한 정보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외의 정보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2조제1호·제2호 및 제115조제1항·제2항제2호).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15조제3항 신설 및 제4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53조(급여의 제한)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제115조(벌칙)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66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