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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산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산지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임.
산지태양광의 급증으로 산림훼손,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의 재해가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5(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