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4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37조의2(품질평가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