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3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