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일제 치하에서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등의 핍박을 받았고, 이후 그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 등 부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는 현행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현황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원을 확대하며,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보상금 지급 대상을 손자녀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손자녀에게까지 확대함(안 제12조제2항).
다.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의 대상을 증손자녀에게까지 확대함(안 제14조의5, 제15조, 제16조, 제20조).
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현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함(안 제39조의2제1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20조(양육지원)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