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발의 · 의원 외 112인 ·
제안이유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됨.
이에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포항지진의 진상을 조사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선출하는 6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대표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진상조사 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지원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과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제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및 제52조).
자.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차.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29조).
카. 위원회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파.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하. 위원회는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거.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7조).
너.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