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1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다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병원 의무인증 규정,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의료기관 인증 업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8조제1항).
나.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2항1호의2, 제58조의3제2항·제4항).
다.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제2항).
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58조의4제4항 후단 신설).
마.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7제2항제3호·제4호).
바.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9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10 신설).
사.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안 제58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83조(경비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